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86대 영치 광주시, 12월부터 넉달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사설] ‘음주운전 측정장치’ 제대로 시행되길 부산시, 스쿨존 850여 곳에 방호 울타리·CCTV 설치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급증 서울 도심 방치 전동킥보드 2년간 약 13만건 견인…마포구 최다 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부과, 5년간 134건에 그쳐 화물차·버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연말까지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