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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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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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쳐···12월 계절관리제 홍보차
위반차량 휴대전화 통해 운행제한 알려

【부산】 부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단속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28㎍/㎥→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외에도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더욱 강화된 저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7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주요 긴급 조치로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업시간 단축 및 휴업 권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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