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M 도로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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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M 도로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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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지침 개정·확대 적용키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동차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며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상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PM의 보다 나은 운행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향후 각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에서 지역 교통상황에 맞게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PM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PM의 관련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17년 117건에서 2033년 2386건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다.

개정된 지침 주요내용에 다르면,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며,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토록 했다.

또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이나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지침을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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