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상품용 중고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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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상품용 중고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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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실추 우려…지도점검 강화
중고차 앞면 등록 번호판 입·출고 관리 철저히
“종사원에게 고지 등 각별히 관심·주의 기울여야”

【부산】 부산지역 일부 매매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시된 상품용 중고차를 사업장 외로 출고할 때 관련법상 의무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고질적 사례가 근절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우려가 제기되자 부산시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매매업계도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자동차매매조합은 매매단지 또는 개별업체 사업장에 제시된 상품용 중고차를 정비 등을 위해 부득이 사업장 밖으로 출고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도록 전 조합원사에 요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최근 실시한 ‘2023년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에서 일부 업체들이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지적을 받은 데다 업계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한데 따른 조치다.
조합은 사업장에 제시된 상품용 중고차는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서 별도로 보관하는 등 번호판 입·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또 차량 정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단기)에 가입한 후 운행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제시된 상품용 중고차를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질서문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는 안일한 발상에다 현장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법 경시 풍조 만연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조합은 자동차보험 가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해 판매 중인 상품용 중고차 단기 상품들을 전 조합원사에 ‘안내’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상품용 중고차를 위한 다양한 단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승용, 소형승합, 소형화물의 경우 하루 6000~8000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제시된 상품용 중고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 외로 출고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 업체들의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됨을 매매종사원에게 철저히 고지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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