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나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PM 대여사업자와 민관협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6천곳이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돼 PM을 주차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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