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구인난 심화로 총체적 경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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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 구인난 심화로 총체적 경영 위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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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46% 감소·66%는 60대 이상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규제강화도 원인
업계 “근로시간 정하는 ‘선택제’ 필요”

【부산】 갈수록 심화되는 구인난으로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총체적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11일 부산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95개 전 택시업체에 취업 중인 운전자는 모두 57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1만649명에 비해 무려 46%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택시 승객 급감으로 법인업계가 침체에 빠지자 배달·택배 업계로 대거 떠난 운전자들이 엔데믹을 맞아서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업계는 꼽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높은 30~50대 운전자들이 떠난 점을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과 이후 거리·시간요금 소폭 조정으로 1일 평균 탑승거리(5.4㎞) 기준으로 하면 과거 요금 대비 15.6% 올랐다.
다만 올 들어 조금씩 떨어지던 법인택시 가동률 하락세가 주춤하며 45%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점이 효과로 분석된다.
택시요금은 올랐지만 운전자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인업계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설정) 등 규제 강화도 구인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사납금만 빼고 나머지 수익은 운전자 몫이었던 사납금제에서 운전자의 모든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세금 부담으로 운전자의 실질수입이 줄어드는 하향평준화가 산업현장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경직된 근로형태와 단기간 근무를 선호하는 고령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한 점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체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탄력적 근로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상 탄력적 근로는 할 수 없다.
법인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5706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3769명으로 66%에 달한다.
개인택시 관련 제도 개선도 구인난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법인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법인택시 3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을 운전면허 발급 5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것도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법인택시 6부제·개인택시 3부제 해제로 인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수익이 줄어든 탓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팬데믹 여파와 규제 강화, 경직된 근로형태 등으로 인한 구인난 심화로 휴업 차량은 2019년 1123대에서 지난해 말 3788대로 2.3배가량 늘어났다.
법인택시 9729대 중 39%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인업계는 운전자 구인난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과 휴업 차량 증가, 최저임금 소송 등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휴·폐업 업체 속출에다 협동조합택시로 양도 등 총체적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법인택시업계가 겪는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개선해 운전자의 성실근로 여부에 따라 성과금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도입 등 불합리한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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