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회사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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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회사 21곳 적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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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미달 시 임금공제 등 위반”
3월부터 나머지 233개 회사도 전수조사

서울시는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의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긴급점검해 해성운수 등 21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내 택시회사 21곳에 대해 1단계 긴급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방씨가 재직했던 해성운수 등 21개사 모두 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는 3월부터 나머지 택시회사 233곳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시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전액관리제 신고센터’는 3월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 운수종사자 면담과 민원 접수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 방문 등을 벌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시는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벌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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