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聯, 여당에 ‘완전월급제 운영방식’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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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聯, 여당에 ‘완전월급제 운영방식’ 개선 건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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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만나
“노사합의하는 소정근로시간 인정을”
김 대표 “정책위원장과 잘 살펴볼 것”

법인택시산업의 붕괴 원인으로 꼽혀온 ‘임금·근로형태의 경직성’ 문제가 집권여당에 전달됐다.

임금과 근로형태를 지나치게 규제해 운수종사자가 빠져나가고 업체가 문을 닫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을 수반하는 경우 택시노사간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인정해 근로자의 실질수입이 향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지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이같은 현행 법인택시 월급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 정책위원장과 택시 문제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인택시업계의 건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택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실질수입을 감소시키고 하향 평균화해 운수종사자들조차 기피하고 있다.

관련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8%가 사납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수종사자가 성실히 운행업무를 수행해도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경직된 근로형태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택시 인력난을 부추기는 이유다. 이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고령자나, 탄력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층 등의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내년 8월부터 서울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인택시 종사자 완전월급제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최창경 인천, 김말만 울산, 심재천 경기, 김택수 전북, 김종원 전남, 박해근 경북 이사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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