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전액관리제 단속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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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전액관리제 단속 철저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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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사설 통해 주문…서울시, 전수조사 중

서울시가 254개 택시회사에 대해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택시노조는 ‘서울시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기관지 택시노보(제407호)에서 ‘택시노동자 죽음 부른 완전월급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납금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택노련은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다 납부하지 못한 택시기사의 배차를 제한한다. 기준액은 기존 사납금과 같게 하거나 더 높게 잡는다”며 “장시간 근로, 불안정한 수입, 경영상 위험은 택시기사의 몫으로 변함 없이 남는다”며 사납금제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실태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법문에 명시된 그대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보고 처분해야 한다. 이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징계하는 택시회사를 우선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며 “고인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예전과는 다른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 254개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점검내용은 운송수입 전액 당일 납부 여부와 기준액 미달 시 급여공제 등이다.

시는 임금협정서와 임금 대장, 월급명세서, 요금미터기,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운수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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