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불편민원’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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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불편민원’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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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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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석 결과…친절교육·지원중단 등 효과

지난해 서울 택시의 승차 거부·부당요금 등 불편 민원이 1년 만에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친절 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친절교육과 신고 누적 시 지원중단 등 집중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가 20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민원 건수는 1만1642건으로 2022년 1만3295건에서 약 12.0%(1653건) 감소했다.

이 중 불친절 민원 건수는 302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64건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 1037건이었던 민원은 12월 말 835건으로 약 19.5% 줄어들어 서울 택시 민원이 큰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불친절 택시 행위 근절 관리 ▲택시 업계 서비스 개선 대시민 캠페인 ▲차내 등 환경 관리 ▲제도 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가 누적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인 개인택시와 10회 이상인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그 결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 승차 거부·부당요금 등 불친절 민원이 감소했다고 시는 평가했다.

조합 등 업계에서도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섰다.

아울러 탑승 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내부 청결과 안전 점검에도 힘썼다.

시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택시 기사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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