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합의하면 근로시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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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합의하면 근로시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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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서울 운수종사자 64.7% 현행 월급제 반대
대법도 “(해당)취업규칙 조항 변경은 무효”

비현실적인 규제 등으로 어둠의 나락에 내몰린 택시운송사업에 볕이 들 것인가.

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4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부산사하갑)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 제안 이유에 의하면, 현행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을 뿐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왔다.

특히 서울시가 2022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통칭되는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해 호출을 통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또한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해당 규정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선고(2019년 4월 18일)하면서,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인용(2022년 7월 14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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