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組 “최저임금 소송, 공정한 판단으로 택시산업 위기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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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組 “최저임금 소송, 공정한 판단으로 택시산업 위기 헤아려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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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앞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내달 1일 운전자 163명 제기 3건 항소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일률적 적용해선 안돼”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노사간 공정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체결한 임금협정의 취지를 인정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택시조합은 9일 오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성호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택시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이사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이 경기도 택시회사에 국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하게 된다면 택시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며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이어지면 결국 수천 명의 운전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가 3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급격히 줄인 사건을 놓고 “최저임금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단협이 무효화되고, 퇴직자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무차별적 소송 제기로 지역 택시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소송 건수는 460여 건에 3500여 명의 운전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다음 달 1일 부산고법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택시 운전자 163명이 제기한 3건의 최저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택시업계는 이번 소송이 경기도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에서는 2005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사간 합의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온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은 다른 산업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유류비 같은 운송 원가가 매년 증가하지만 택시요금은 택시업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어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납금 인상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사납금 인상 폭 최소화를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시가 택시요금 인상 조건으로 사납금 인상 억제를 요구해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 택시회사들은 단순하게 사납금만 인상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요구와 부산시의 정책을 반영해 근로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최저임금 판결 시 공정하고 현명한 합리적 판단으로 최저임금 소송으로 인한 택시산업의 위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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