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임시 운전자격제도 도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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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임시 운전자격제도 도입' 신청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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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최악의 종사자 부족…취업 절차 대폭 간소화해야

법인 택시업계가 최악의 구인난에 대응해 택시운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속 취업이 가능하도록 택시운전 자격 취득·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임시 택시운전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특례가 허가돼 실제 운영될 경우 현재 2개월 가량 소요되는 택시 취업 소요기간이 반감돼 법인택시 구인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택시연합회의 특례신청은 지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대책을 검토하면서 법인택시의 극심한 인력난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국토부는 임시 택시운전 자격제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에도 법인 택시 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선운행 후자격 취득의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택시운전 자격 취득·취업 절차는 복잡할 뿐 아니라 진행이 더디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구직자 상당수가 시간·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타 업종으로 이탈하는 등 택시 운전자 수급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연합회는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별무성과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 플랫폼 가맹택시들은 과기부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폭 택시운전 자격제도를 간소화한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를 도입, 지난 2020년 6월부터 시행해 법인택시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의 제도는 ▲20세 이상, 1·2종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운전 적성검사 수검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신규교육(16시간) 이수 ▲택시 운전업무 종사의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택시연합회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절차와 과정은 ▲택시사업장 입사 지원 ▲결격사유 조회기간 등 활용해 운수종사자 교육(각 사업장과 택시조합) ▲임시 택시운전자격 신청(〃) ▲입사 보고 후 결격사유 조회(교통안전공단) ▲입사 처리·임시 자격 발급(조합, 공단) ▲자격 취득 확인(〃)으로 간소화하는 것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법인택시 업계의 2023년 9월 기준 운수종사자(운전기사) 확보율은 39.6%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약 12만명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같은 기사 부족 현상은 택시차량 가동률을 떨어뜨려 업체 경영난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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