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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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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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8∼21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인 이들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거제시는 조선업 상황 악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의 경우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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