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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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안전대책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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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까지…제설제·인력 평년 130% 투입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겨울철 도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로 제설 대책은 국토부에 마련된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국토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7300대, 인력 5222명 등의 자원을 사전 확보했다.

또 제설·결빙 취약구간에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습적인 폭설 상황에 대비해 일반·고속국도 주요 구간에는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 발생도 사전에 대비한다.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일정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대설주의·경보가 발령되면 교통정보센터,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안내사항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로 제설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난 9∼10일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관계기관 합동 제설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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