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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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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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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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공간 통합개발…부지 개발로 건설비 충당”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지난 14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이 국정과제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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