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 재점화
상태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 재점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유지비 260% 회수…지상 구간 일반도로 전환 예정”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계기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상부 도로 통행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건의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시의회와 부평구의회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지방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이미 건설 유지비의 배 이상이 회수된 만큼 현재 900원인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 이후 2021년까지 총 1조4716억원의 통행료를 걷어 유지관리비 6910억원을 빼고도 건설투자비(3004억원)의 2.6배를 회수한 상태다.

또 경인고속도로 23.9㎞ 중 10㎞가량이 2017년에 일반도로(인천대로)로 바뀌면서 13.4㎞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서행할 정도로 정체가 심해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는 1997년 인천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무료화 요구 동력은 약해졌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총사업비가 2조856억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남청라IC부터 신월IC까지 19.3㎞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 시점은 착공으로부터 3년여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 간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돼 출퇴근길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기존 도로는 시내 교통을 위한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상부 도로의 여유공간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하화 사업이 기존 지상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하화 완공 추정 시점인 2030년보다 6년가량 앞서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통행료 폐지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를 배 이상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요금소 위치상 인천시민은 통행료를 내고 부천·김포시민은 무료로 이용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며 "고속도로가 지하화하면 지상 도로는 일반도로로 바뀌는 만큼 정부 의지만 있으면 선제적으로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