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0곳서에 차량 배출가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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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0곳서에 차량 배출가스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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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국은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며 시도별 허용기준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서울시는 전 지역에서 긴급·냉동·냉장·청소·정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공회전을 제한한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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