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활성화 지원방안 강구하라”
상태바
“전기택시 활성화 지원방안 강구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개인택시연합회, 탄소중립委에 4개 항 건의
보조금·충전인프라 태부족…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를

택시업계가 정부의 ‘탄소 중립·녹색 성장 계획’에도 전기택시 도입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택시·개인택시 양대 연합회가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한 업계의 전기택시 활성화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택시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운수업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다 전기 충전요금 보조 등 정부 지원정책이 없어 전기택시에 관심이 많은 택시사업자들의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운수업종별 전기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으로 전기택시가 200만원인데 비해 전기버스 5000~7000만원, 전기 화물차가 최대 1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에 업계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구매 보조금 확대 등 4개 항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적정 보조금은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계의 전기차량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뚜렷하나 현실적으로 태부족한 수준이고, 이마저 내년에는 더욱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전기택시 구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오히려 보조금을 늘려 전기택시 도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LPG택시의 경우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 충전에 문제가 없으나 전기택시를 위한 충전기는 설치 대수가 적은데다 설치된 곳의 위치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감이 현장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택시 차고지와 승강장 주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서둘러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했다.

택시에 사용하는 LPG 연료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택시업계의 LPG 차량 선택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전기택시에 대해서도 충전요금을 보조해 전기택시 활성화를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업계는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친환경 차량 이용 장려를 위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있지만, 전기택시에는 취득세 50% 감면 또는 140만원 이하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업종간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전기택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전액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