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택시組에 제기한 코나아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상태바
대전개인택시組에 제기한 코나아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민사21부

코스닥 상장기업 코나아이(대표이사 조정일)가 대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준언)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판사 강길연, 허인성, 서제석)는 ‘코나아이의 계약 위반과 계약 효력 상실 등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전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코나아이가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코나아이는 지난해 9월 대전개인택시조합과 2022년 11월 체결한 ‘앱미터 결제단말기 운영 공급 계약’과 관련해 대전개인택시조합이 ‘(코나아이의) 계약서 위반’ 주장과 (계약서) 효력 부정 등의 행위 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코나아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전개인택시조합이 코나아이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티머니와 맺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코나아이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거나, 코나아이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코나아이가 손해를 입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개인택시조합 김준언 이사장은 “티머니와 맺은 ‘앱미터 결제단말기 운영 공급 계약’이 2025년 6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이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코나아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대전개인택시조합은 계약 관련 위반사실이 없으며, 코나아이는 불충분한 증거 자료와 왜곡된 일방적 주장으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조합은 코나아이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을 손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대전시 전체 개인택시 5300여 대 중 티머니 앱미터기는 약 4700여 대가 장착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기존 코나아이 앱미터기를 장착한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티머니 앱미터기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