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소송’ 1심 서울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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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소송’ 1심 서울시 승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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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과 대상 아냐”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소송을 벌여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공단이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2010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옛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의 기부과된 변상금뿐 아니라 매년 82억 이상(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해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공단은 인근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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