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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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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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방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지난 19일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물류센터 노동자가 쉬운 해고와 블랙리스트라는 생존권 위협, 이에 따른 인권·건강권 상실이라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기간과 명부에 속한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CFS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천450명의 채용을 막고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쿠팡은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등 대책위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CFS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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