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문제 정부가 나서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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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문제 정부가 나서 감독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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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토론회 “쉬운 해고와 하청구조가 문제”

‘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의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등 노무관리 전략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쿠팡의 기업 구조와 노동 형태를 분석하며 “쿠팡 노동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정부 감독이 수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쿠팡은 고용 2위의 ‘블랙기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일용직과 쪼개기 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이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재계약이 안 되는 불안정 고용 시스템이고 이를 더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준비위원장은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위탁구역조정협의(클렌징) 제도가 무서워 원청과 대리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지도 감독 ▲고용노동부의 클렌징 및 노조 간부 출입 제한 문제 관리감독 ▲클렌징 제도 폐지 및 서비스평가제도 개선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서 작성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최강연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인력관리업체에 불과한 하청업체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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