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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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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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쿠팡 참여' 국회 토론회
택배기사 노동권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듯

쿠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택배 노동자(퀵플렉서)의 건강권 문제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불거졌던 쿠팡CLS의 ‘택배 없는 날’ 불참 사태를 비롯해, 쿠팡CLS의 우월적 지위 구조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이학영·최인호·박영순·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 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쿠팡이 ‘택배기사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CLS의 참여’ 발제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은 택배기사를 직고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이유있는 불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쿠팡CLS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택배서비스사업자로 사업을 하며 생물법을 위반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표준계약서 기준에 미달하는 위탁계약서 문제 ▲위탁지역과 위탁업무 미설정 ▲클렌징(배달구역 회수) 조항 ▲주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노조 탄압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자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6.6%가 주 6일 일하고, 2.2%가 주 7일 일하고 있었다”며 “31.4%의 노동자들이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특히 퀵플렉서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야간노동을 하루 10시간씩 주당 60시간 수행해 야간근무 기준은 46시간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비판했다.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는 “클렌징 제도를 통해 배송구역을 언제든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현행 법령 위반 여부와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변호사는 “국토부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법령에도 구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만큼, 관리감독과 개선명령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는 “쿠팡의 택배 사업 구조는 모든 물류 인프라를 대리점에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배송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대리점은 사실상 서류로 존재하는 인력 공급 사무소 역할에 그치고, 다른 택배사보다 대리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발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 퀵플렉서들의 가장 큰 애로는 수수료 인상 문제”라며 “대리점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지만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은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쿠팡CLS 근로환경의 문제점들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올해 국정감사에 안건을 올려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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