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부작용 속출하자 정부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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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부작용 속출하자 정부TF 가동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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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정 경쟁 대책 시급”
국내 규정 무시·시장 교란

정부가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늦게나마 범정부 TF가 구성돼 다행"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쇼핑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China+이커머스) 국내 진출에 각종 부작용과 피해가 속출하는 한편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는 쿠팡(3010만명),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 11번가(736만명), 테무(581만명), G마켓(553만명) 등 순이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작년부터 1∼2주가량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제품에 무료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적용했다.

작년 10월에 한국 상품 전문 코너 '케이베뉴'를 만들어 입점하는 한국 판매자 모두에게 당분간 입점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한국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은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국내 업체들은 지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멜라토닌캡슐제와 도수있는 안경 등 국내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팔고, '여성 전신 인형' 등 선정적인 검색어와 사진·영상이 노출됐다.

C-커머스 업체는 무엇보다 '짝퉁 상품' 등 초저가·저품질 상품 판매로 소비자 민원이 쌓여가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C-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소상공인 및 제조사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국내 판매자가 중국에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할 경우 각종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취득 비용 등이 붙지만, 중국 플랫폼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해외 직구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정부도 C-커머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온라인 유통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외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의 영향을 점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업체들이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진출하는데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한국 업체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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