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쿠팡·배민 등 포함한 플랫폼법 신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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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쿠팡·배민 등 포함한 플랫폼법 신속히 제정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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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불공정 행위 박탈감 등 심각”
야놀자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도 포함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소공연은 "공정위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플랫폼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호텔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해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했다"며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은 문제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앱 배민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이는 판매자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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