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사전 계약’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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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사전 계약’ 적극 나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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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인상률 적용 위해
계약 맺지 않은 ‘공제’는 올해부터 적용
연말까지 기간인 ‘단기 계약’도 병행

【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확정한 올해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이 계약기간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업계와 ‘사전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늦어지는 기간만큼 고스란히 해당업체로 전가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2024년도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기간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전 조합원사에 ‘안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올 한 해 동안 전국 정비업계에 적용할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3.5%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2020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대표 등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공임 적용 시기는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 미리 재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인상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에는 조합원사의 사전 계약 요청에 대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점유율 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간부급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재계약 대상업체의 60% 정도가 오는 3월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홍보활동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일부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된 시간당 공임 인상률(3.5%)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험정비요금은 358개 전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나 자동차제작사 애프터서비스(A·S) 업체를 제외한 300여 업체가 적용받고 있다.
현재 정비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정비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상당수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전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면 재계약을 놓고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야기되는 분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업체들의 직·간접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간당 공임 조정률이 계약기간에 맞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계약의 계약기간을 가능한 오는 연말까지로 하는 ‘단기 계약’도 병행해 내년에는 인상률 적용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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