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사정비聯 소속 일부 시도 조합 탈퇴 논란
상태바
한국검사정비聯 소속 일부 시도 조합 탈퇴 논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까지 회원 자격 정지 징계하자
서울·충북조합 "정당한 절차 거쳐 탈퇴" 반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일부 시도 조합의 탈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서울검사정비조합과 충북검사정비조합, 대구검사정비조합이 제대로 된 탈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렸다.

반면 해당 조합들은 회비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연합회는 지난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조합과 충북조합, 대구조합의 회원 권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당초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9월 11일 “연합회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서울·충북조합은 이사회 개최 직전인 같은 달 7일 연합회를 방문해 갑작스레 탈회서를 제출했다.

이후 충북조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소속이 됐으며, 서울조합도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연합회는 “탈회서만 제출했을 뿐, 정상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서류 미비로 접수 완료가 안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충북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회비 정산, 관련 서류 제출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이들 조합은, 이제 검사정비업계가 양분된 목소리로 인해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로 통합해 손해보험업계를 상대로 우리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조합 이사장은 “회비는 탈회서를 내는 시점까지 정확히 정산했고, 국토교통부에 신고도 했다”며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어 308개사 중 280개사의 찬성을 받아 탈회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제는 대기업에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업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봉 충북조합 이사장은 “한국연합회는 우리가 탈회서를 제출한 뒤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며 “탈회 의사를 밝힌 조합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을 바꿔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개인들의 욕심 때문에 검사정비업계가 쪼개졌다”며 “전국연합회냐 한국연합회냐 하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 가입과 탈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지, 지난해에 정관은 개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