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호봉별 시급 기준 4.48% 인상
지노위 조정 전 ‘조정 회의’에서 합의
지노위 조정 전 ‘조정 회의’에서 합의
【부산】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8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승무운전직 임금 현행 호봉별 시급 기준 4.48%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서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또 하계휴가는 유급으로 4일을 부여하고, 하계휴가비는 현행보다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비·사무직의 평균연봉은 운전직 4호봉으로 하고, 현행 기준 4.48%를 인상하기로 했다.
촉탁직(승무운전직) 임금은 200만원 인상된 연 4800만원 이내로 했다.
승무운전직·정비직·사무직은 올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촉탁직(승무운전직)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유효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단, 촉탁직은 올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타결은 지난 1월 노사가 지노위와 체결한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에 따라 지노위의 조정 전 지원에 따른 ‘조정 회의’에서 원만히 타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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