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통약자 이동권·복지 증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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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약자 이동권·복지 증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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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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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부름콜 등 이용 확대

【경북】 구미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내 최초 바우처 택시 100대 도입과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확대, 저상버스 증차, 대중교통 무료 승차,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은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바우처 택시가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다.
또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은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하 부름콜) 21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도내 최초로 출범한 ‘바우처 택시’는 부름콜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양축을 담당하며, 부름콜은 휠체어 이용자,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이용자가 주 이용 대상이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으면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된다.
개인택시 100대가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에서 운행하며, 하루 4회,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외로 이동하거나 이용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으로 부름콜과 동일하다.
또 저상버스 증대를 통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 높이를 낮추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29대의 저상버스가 관내 곳곳을 다니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올해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구입, 운행 노선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48개 마을 행복택시 지원, 운행 지역도 확대, 읍·면 지역 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는 1000원(65세 이상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읍·면 중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8037명(1만8270건)이 이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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