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도입, 대여업계 타격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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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도입, 대여업계 타격 미미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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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8천만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 31% 줄어
업계 “장기렌탈 차량 전체 3% 미만…큰 변동 없어”

올해부터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화되며 수입 법인차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대여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할 전망이다.

애초에 대여업계에서는 고가의 렌탈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는 5만4583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684대보다 11.5% 감소한 수치다.

올해 1~3월과 지난해 1~3월 수입차 판매량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보면 아우디는 84.1%, 벤틀리 77.4%, 캐딜락 24.1%, 람보르기니 22.2, 벤츠 28.3% 등 판매량이 20~80% 감소했다.

특히 올해 3월 8천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대수는 3868대로 지난해 3월 5636대보다 31.4%나 줄었다.

협회는 “KAIDA가 집계하는 법인차 등록대수의 경우 개인이 리스나 렌탈로 구매한 차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과 고가 수입차 등록대수 변화를 두고 인과관계의 직접적인 수치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수입차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불황 탓도 있지만, 대여업계보다는 리스업계의 법인 차량 등록대수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천만원 이상 차량 중 1년 이상의 장기 렌탈 차량은 전체 렌탈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이하이기 때문이다.

렌탈 차량은 이미 ‘하 허 호’의 번호판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사적 사용과 탈세 문제가 제기됐던 민간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 차량과 달리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애초에 고가의 슈퍼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취득가를 8천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가 생기거나, 8천만원에 살짝 못 미치는 법인 차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대여업계 관계자는 “대여업계는 원래부터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실제 고가의 차량이나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법인 고객이 거의 없었다”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다고 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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