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 사업허가․대폐차 ‘요주의’
상태바
특수차 사업허가․대폐차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 번호판’ 추가 공급 가능성 희박...포상금제 전국 시행 예고

화물업車 넘버 희소가치 급부상...특수차 이용 ‘불법증차’ 조짐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화물운송․물류시장에 늘고 있다.

지난해 불발된 바 있는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일명 ‘카파라치제도’가 이달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점진 확대․적용되면서 사업용 넘버(노란색 번호판 : 아․사․자․바․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택배대란 우려 등을 이유로 보류된 카파라치제도에 대해 정부는 택배전용차량 신규허가 이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권고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배’ 번호판의 신규허가가 종결된데 이어 향후 증차계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하반기내에 전국적으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시행될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이 확고해지면서 사업용 넘버에 붙는 프리미엄은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형성된 기존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되 파려는 매매상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추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증차를 시도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수용도형 차량에 허가되고 있는 사업용 넘버를 발급받아 일반 카고형으로 전환하려는 미심쩍은 허가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충남도에서 전해오는가 하면, 올 초 적발된 대폐차 관련 불법증차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업용 넘버를 추가하려는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도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일반 카고와 달리 특수차 경우에는 지역 수급조절 선을 판단해 부족시에는 신규허가를 발급해 차량이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제로인 상태로 공급돼 왔다.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부재와 영업용 차량 보험비 등의 지출 부담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 허가를 득하는 자체를 꺼려왔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반응은 사뭇 다르다.

최근 들어서는 해당 넘버를 확보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차량 노후 등을 내세워 허가를 신청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다소 관리가 느슨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충남지역에서는 자가용으로 등록된 2대의 특수차를 신차로 대차하면서 사업용 허가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를 처리한 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먼저 처리된 1대는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허가를 발급했으나, 이후 접수된 또 다른 차량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대차된 차량정보가 동일한 것으로 조회된 반면 차대번호에서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실제 폐차할 차량과의 대면을 업체 측에 요청했다.

그 결과 접수된 차량과 소환된 차량이 전혀 다른 차량임이 입증되면서 인허가는 보류․처리됐다.

이 담당자는 특수차를 일반 카고로 서류를 위조해 불법증차한 브로커와 이 업체가 관계돼 있는 점이 추가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불허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용으로 허가를 발급받은 해당 차량은 자가용으로 재전환해 사용하고, 부여받은 새 넘버는 일반 카고형으로 세탁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됐다.

특히 ‘배 번호판’ 추가 공급계획이 전무한데 이어 이달 경기도를 시작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

이에 따라 불법증차에 손대려는 움직임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8년간 화물운송사업 허가 공급이 매년 동결된 반면 이에 대한 수요자는 꾸준히 늘면서 희소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를 역이용해 차익을 남겨 매매하는 행위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 택배를 비롯해 이사 및 소형화물운송 사업에 뛰어든 자가용 화물차주들 사이에서는 사업용 넘버를 매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고 이들에게 해당 허가를 매매해 한 몫 챙기려는 전문 딜러와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특수차를 일반 카고형으로 전환하는데 쓰이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위조행위와 함께 대폐차 업무처리의 틈새를 공략해 불법증차에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올 초 적발된 불법증차 사태가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해 사업용 넘버를 찾는 이들이 대거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기존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이 시장에 형성된 상태다.

경기도가 도입․시행 중인 카파라치 단속 대상에는 자가용 화물차(흰색․녹색 번호판)로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속해있으며, 이를 신고․접수하면 신고자는 포상금(10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최대 6개월 동안 차량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 받게 된다.

이 때문에 1t 미만 기준 1400만원 선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는 그 이상으로 반등할 조짐마저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 단속 대상을 보면 택배전용차량 신규허가 사업에서 제외된 자가용 택배차(1600여대 추산)를 비롯해 1차 허가대상에서 불허 판정은 받은 이들(2634명)과 이사․소형화물을 운반하는 무허가 차량 등이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자로 신고․조치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