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법 신설’ 올해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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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신설’ 올해 가시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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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택배․컨테이너법 신설 추진’ 국토부에 전달

대국민 서비스인 택배와 수출입 화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거론됐던 택배법 신설이 올해 가시화될 것인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물류분야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김수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의 주재로 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올해 협회의 사업계획과 최근 물류업계 현안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공적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택배를 별도업종으로 분류하고 수출입 물량의 안정성을 위해 컨테이너운송업 신설 등이다.

이날 협회는 택배 서비스가 일반화물운송과 다른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벗어난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관리해야 택배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또 컨테이너운송부문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해 협회는, 수출입 물량 처리부분의 안정성 확보와 컨테이너운송 시장의 무질서한 경쟁구조에서 비롯된 운송단가 하락․다단계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운송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류 종사자를 위한 관리방안도 전달됐다.

협회는 택배전용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택배전용 차량(배 번호판)의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현황 등을 관리하고 택배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택배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물류시설법에 의거, 물류센터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융․복합이라는 정부방침에 맞춰 물류산업군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관련 세부추진 전략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달된 내용은 현업 물류종사자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새로운 틀을 구축하며 물류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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