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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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김경현 gh-sappo@hanmail.net
  • 승인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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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화물협회, '긴급 이사회' 개최·결의대회 참여

【전북】전북화물협회가 지난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정치권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의했다.

정성철 협회 이사장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사안은 ▲모든 위ㆍ수탁차주(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위ㆍ수탁차주가 허가받은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이를 제외한 후 별도 기록ㆍ관리하며 ▲대·폐차업무 등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허가변경신고 및 법 제57조의 대·폐차에 관한 업무를 협회의 위탁 업무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화물운송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화물업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장은 "또한 이 법안은 물량을 취급하지 않는 운송업체의 경우 소속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시장 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위ㆍ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은 대수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특히 물량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업체는 소속 위ㆍ수탁차주가 이탈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위ㆍ수탁계약 관계를 차주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운송사업자들은 "▲위ㆍ수탁차주에게 허가를 해주고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제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법률에 해당하며 ▲편향된 사적계약관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헌법질서에 위배되며 ▲막대한 자본과 시설 등이 투자되는 수출입물류 및 국민 생활서비스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택배업을 붕괴시키며  ▲차주간 거래를 운송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인정토록 하는 것은 자유계약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협회의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시 불법증차, 등록 등의 급증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붕괴는 물론 지금까지 국가행정업무에 기여해온 화물업계의 각 협회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12일 서울여의도에서 개최되는 '화물법 개정안 철회 결의대회'에 대거 참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성실히 화물운송업을 지속해온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개정화물법안의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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