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도 통상임금 관련 ‘신의 한 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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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도 통상임금 관련 ‘신의 한 수’ 던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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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조에 정기상여금 포함 제안

23일 노조에 정기상여금 포함 제안

적용 시기 놓고는 여전히 노사 대립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동조합(노조) 측에 제안했다.

쌍용차 노사는 23일 제15차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가졌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8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 다시 논의하자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쌍용차는 “정기상여금은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결론이 낫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측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감당할 여력은 있는 상황. 쌍용차는 노조가 제기한 소송을 대비해 150억원 가량 충당금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수용할 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GM과 마찬가지로 적용 시점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사측은 “협상 타결 시점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시점으로 소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복직 조합원 처우가 개선되고, 손해배상 가압류도 해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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