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물류터미널 대형화재…‘샌드위치 패널’ 또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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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물류터미널 대형화재…‘샌드위치 패널’ 또 피해 키웠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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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연성 내장재 위험성 지적…관리감독 강화

“물류창고 시설물 현황부터 안전관리 대상 파악조차 안돼”

 

냉장․냉동 창고 시설물 내부를 불연재 마감재로 시공하고 관련 시설물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냉장․냉동 창고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 및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및 동법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연성 물질로 분류되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등을 내부 단열재로 사용하는 작업이 계속되면서 관련 시설물의 화재사고는 물론이며 잠재요인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부산 진구 을)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류창고 시설물 관리 실태를 언급하면서 지난 2008년 발생한 서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계기로 난연성 재료 사용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관련 시설물 화재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난연성 패널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내에서의 용접작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가연성 내장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불에 취약한 기존 단열재를 열발포성 우레탄폼 등과 같은 난연성 제품으로 마감케 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불과 2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연됐다.

지난 25일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인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A동(냉장․냉동 창고) 시설물이 화재로 전소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1층 저온창고(8100여㎡ 규모)에서 시작된 불은 3만8000여㎡ 5층 높이의 A동 건물 1층과 2층 사무실 일부를 태운 채 9시간여만에 잡혔으며, 약 2억 7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진화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규모가 축구장 5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을 만큼 넓은데다, 유독가스로 인한 건물 진입과 시설물 붕괴 등의 2차사고 가능성이 진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잔불정리 작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가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유독가스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샌드위치 패널 내장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포 소방서 관계자는 “유독가스가 샌드위치 패널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발원지와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화재로 번진 것에 대해 물류업계 내부에서도 내장재를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 서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관련 ‘용접불씨가 패널 내부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에 옮겨 붙었고, 인화성 물질로 이뤄진 건축자재 특성상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규모는 물론이며 유독가스와 골재 붕괴 등의 2차사고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로가 있었다’는 당시 소방당국의 조사내용과 동일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 관계자는 “냉장․냉동 창고 내에서의 용접작업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불가피한 경우 시설입주업체는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작업을 승인받고 지도관리 하에 처리하게 돼 있어 용접에 의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식자재가 보관돼 있던 냉장․냉동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유독가스가 나왔다는 점을 정황을 종합해보면 샌드위치 패널 내부 단열재가 사고 수위를 높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금지 및 건축물 내부마감재 불연재 사용 등에 따른 제도개선안이 대응책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냉장․냉동 창고 운영능력의 비효율성을 포함한 유지보수비용 부담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개발․유통되고는 있지만 일부 화약류와 같은 특수품 취급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은 기존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만일에 대비해 불연성 자재로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업계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상 전국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물 안전관련 관리감독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증축된 시설물은 물류창고업 등록에서 제외돼 있어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며 “담당부처인 국토부도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록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미등록 시설물로 알게 모르게 영업하는 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게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법에 따라 물류창고 소방시설 및 설치대상 기준이 강화됐지만 미등록 시설물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설령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관리감독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군포터미널 화재건과 같은 사고 재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정부는 냉동창고 부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설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냉동창고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집하․하역작업장을 갖춘 물류터미널로 정해놨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물류관련 시설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시설이라면 설치토록 강화시킨 바 있다.

아울러 창고 외벽과 지붕 등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기준을 30% 또는 50%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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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2014-10-29 16:41:57
KIFT 여기 샌드위치 판넬 아닙니다. 이것으로 화재를 키웠다는건 어불성설이군요. 실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지 않아, 화재가 1층 전소와 2층 일부만으로 화재로 끝난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