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맘대로 ‘차고지법’ 바꿔 업계 절반 불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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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맘대로 ‘차고지법’ 바꿔 업계 절반 불법자"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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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 "전세 53%, 특수 48%가 차고지 불법 중"

박기열 서울시의원 교통위원장(이하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 ‘전세‧특수여객 차고지 정책’에 대해 공무원이 임의대로 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시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 “시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차고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세‧특수여객 차고지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현재 전세버스는 53%, 특수여객은 48%가 현재 차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범법자가 돼버렸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복귀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는 올해 초 전세‧특수여객 차고지 정책을 단순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하 여객법)으로 국한지어 운영할 수 없다며 ‘국토이용의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시킨 바 있다.

그 동안에는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객법(▲터미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 이상 계약 ▲일반 주차장을 2년 이상 계약)만 지켜주면 차고지로 인정해 줬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면서 차고지로 인정해 주던 주차장들이 대거 없어졌고, 일선 현장에서는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신차 등록이 안 됐다.

급기야 서울전세버스조합과 서울특수여객조합이 시 규제대로 ‘차고지 적합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절반 이상이 ‘차고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당시 버스과에는 임기를 얼마남지 않은 팀장급 공무원이 새로 부임했고, 이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규제 강화를 실시했는데, 실시 이유에 대해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신종우 버스과 과장은 “여객운수법과 별도로 국토법 등의 관한 차고지 규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현행법대로라면 업계 절반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법률담당관하고 협의해 규제 완화 측면이 좋은지 내부방침이 필요한 지 결정해 보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차고지 규제 강화에 대해)시의회 입법자문을 얻은 결과 3명 중 2명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밝혔다”며 “국토부의 차고지 유권해석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례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 “일선 현장에서는 이 차고지 규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 변경에 따라 법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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