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한일고속 노조지부장 이번엔 조합비 횡령 의혹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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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한일고속 노조지부장 이번엔 조합비 횡령 의혹 소송 당해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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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교류-회의비 등 수천만원 사용 내역 없어

‘소송비’ 기사들 월급에서 5만원씩 공제해 논란

김정모 한일고속 노조지부장이 채용 범죄에 이어 이번엔 조합비 횡령과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게다가 노조 집행부에서 소송 대응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5만원씩 공제키로 결정하자 조합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회사 선병호, 김상회 씨는 노조 예산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 해 달라는 ‘문서열람 등 허가청구소’를 지난 2일 접수했다.

노조에서 감사보고서를 내놨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 씨는 “한 예로 기밀비가 240만원, 회의비 430만원, 교류비가 320만원 등이 사용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 내역은 없다. 이를 다 합치면 수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다. 그런데 이같은 비용의 사용 내역은 감사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가며 벌어 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선 씨는 김 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던 2008년3월1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 8년간의 조합․상조회비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맹 및 지부에 대한 의무금 내역, 직무수당, 회의비 등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노조 수뇌부에서 자신들의 비리 의혹 문제로 불거진 소송 대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오는 6월 월급에서 5만원씩 공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지부규약에 명시된 문서 공개 의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서를 보여줄 수 없고, 노조 회계 규정에 조합 업무 관련 행정 소송비는 조합 예산에서 사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일고속 승무원 A씨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 알려달라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못보게 하기 위해 소송비로 5만원씩 내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운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는 “조합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소송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각출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앵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공제해줄 수 없다. 횡령이 있었으니깐 조합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냐. 떳떳하면 뭐가 문제냐. 오히려 떳떳하게 공개하고 논란을 야기시킨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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