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5년 연속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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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년 연속 파업 돌입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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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합원 투표서 86% 찬성
▲ [울산=연합뉴스]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결의한 후 14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13일 조합원 투표서 86% 찬성

22일까지 부분 또는 전면 파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 가운데 4만37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3만7358명(85.5%)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재적 대비로는 76.5%가 찬성한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새벽 투표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파업 일정 등을 잡았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특근․교육 중단에 나서는 것은 물론 생산조별로 22일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2~6시간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실시한다.

박유기 금속노조현대차지부장은 “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확대는 물론 임금체계 개혁을 저지하고 조합원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연합뉴스]13일 이뤄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파업이 결정된 직후에는 윤갑한 현대차 사장 등 회사 임원진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5일 이후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윤갑한 사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상황 등이 어려운 가운데 파업에 나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교섭을 재개해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정은 자칫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결의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는데, 15일로 예정된 1차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지만, 재차 조정에 나서거나 행정지도로 교섭 재개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와 연계한 공동파업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봤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과 함께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는 ‘울산노동자대회’를 열고, 22일에는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은 물론 금속노조가 벌이는 총파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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