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혈세낭비 ‘화물차 유가보조금’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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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혈세낭비 ‘화물차 유가보조금’ 원천봉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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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전면 개편…줄 새는 국고 바로 잡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 보조금 지급에 앞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 이후 정산·환원하는 방식으로 행정관리 절차가 손질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해오던 ‘선(先)지급 후(後)회수’ 행정절차는, 화물차의 탱크용량 초과 주유시 선(先)지급이 거절되며 신청인의 소명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후(後)지급체제로 전환·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지급심사가 부결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검수해 보조금 편취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종전의 관리체계도 개편되는데, 이는 의심거래 조치관리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지난달 완료되면서 전면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환경(전기·수소 등)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등 지원사업의 예산에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급방식 개편 모니터링 강화

유가보조금 관리 및 지급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종전의 관리시스템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사후적발 방식으로 설정됐던 행정관리 원칙은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주유탱크 용량을 차량별 실제 용량으로 개선하는 행정 시스템이 구축됐고, 의심거래 조치관리 모니터링을 비롯, 용량 초과 주유시 선(先)지급이 불허함과 동시에 전산상 무자격자로 분류된 운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러한 솔루션은 지난 1월 개선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류카드 결제와 보조금 지급이 허용돼 왔는데, 이러한 선(先)지급 원칙으로 인해 지원금 환급을 위한 각종 편법 및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자동 정지된다.

화물차주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여러 단계를 거쳐 통상 1~3개월 뒤에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유류카드 사용이 정지돼 왔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자의 부정수급(유류카드 사용)이 조사·적발된데 내려진 조치다.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과 연동되는데, 이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전면허 취소 처리되면 유류카드 사용이 정지되도록 유관기관(보험개발원·경찰청·지자체·카드사)들간 정보공유 채널을 통해 실시간 조치된다.

가령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시기(1년)를 놓쳐,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유류카드 사용)에 노출되는 등 사용자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 방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보험개발원 자료)’ 정보 누락에 따른 유류카드 부정사용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물리적 조치도 병행된다.

t급별 화물차의 탱크용량과 주유 횟수를 근거로 의심거래 내역으로 분류, 행위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컨대 1일 4회 이상 1시간 이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유하거나, 탱크용량을 초과한 주유거래가 여기에 포함된다.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대책도 본격화된다.

환수금 체납 시, 차기에 지급될 유가보조금에서 환수금 만큼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보조금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부정거래 근원지 주유소 턴다

“운송협력사 000hanex는 직원 A씨와 B씨는 충남 공주 소재 0000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일괄결제로 진행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도와주는 댓가로 개인 주유비용 할인을 받고 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와 운송 계약된 원청에 청구하는 거래명세서에 명시된 차량운행거리를 조작해 주유대금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정거래의 근원지인 0000 주유소는 원청 업체 대표의 실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곳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됐고 암묵적 부정수급이 행해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내용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류보조금 카드를 주유업자에게 맡겨 허위 결제하고, 주유량을 부풀려 대금을 결제한 후 보조금을 수령하는 부정행위가 추가 적발됐다.

적발건의 공통점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소유자인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해왔던 점검·단속은, 주유소에 집중될 전망이다.

주유소의 POS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한 유류량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산지원·주유내역 등을 관리하는 국토부 FSMS에 기록된 카드결제 내역을 대조함으로써 의심거래 및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한 주유소가 제한되는데, 이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전국 9129개소, 2017년 기준)이며,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주유소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부정행위(카드깡 등)에 가담했다면, 주유소 업주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시 1년이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 기간 역시 각각 3년, 5년으로 늘어난다.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제재는 올 하반기 중으로 강화·조치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0번,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 사례별로는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외상 후 장부 기입,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타 차량·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 경유(타 품목·등유·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구매 후 결제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운행정지 등)이후 결제, 의무보험미가입 ▲기타(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불법구조변경 등)이 있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며,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 지급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조금 세원 ‘친환경차’ 이동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등 화석연료에 대한 할당된 세원을 줄이고, 해당 몫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환사업에 투입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전환하면 일정 보조금을 환급하는 지자체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수도 서울의 경우, 이달 들어 보조금 규모와 대상 차종을 확대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자에게 각각 1350만원,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1차 지원을 통해 전기차 4964대(승용차 3620대, 화물차 444대, 이륜차 900대), 수소차 58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차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올 한 해 총 전기차 1만3600대(승용차 9055대, 전기택시 3000대, 화물차 445대, 대형버스 100대, 이륜차 1000대), 수소차 307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구매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각각 최대 530만원과 660만원의 세금 감면, 공영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를 축소함과 동시에 감액분에 비례해 친환경 전환사업에 흡수·할당하는 예산 및 세제 개편을 예고했고, 상반기 중으로 친환경 교통환경정책 협의회를 통해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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