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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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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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화물유가보조금 시스템’ 등에서 거래 가능 주유소 확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앞으로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손질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지난 5일 본 시행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지급관리자인 각 시·도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경우, 오는 20일까지 서울시내 설치된 도로안내전광판(VMS)에 개정 내용을 송출·안내하고, 화물운송업 관련 5개 사업자단체(일반, 개별, 용달, 주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을 화물차주가 인지하도록 소속 협회원을 상대로 홍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토록 하는 POS시스템은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한 점을 언급, 지난 5일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변경 조치됐기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화물차주는 주유 전 반드시 POS가 설치된 주유소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주유소 운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는,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화물유가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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