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S 특집] ADAS, 사업용 차량 사고 예방 넘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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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특집] ADAS, 사업용 차량 사고 예방 넘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 주목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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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 그동안 대형 사업용 차량 위주로 정부 보급 이뤄져
고령화시대 맞아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확보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경찰, 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고령자 조건부 면허 부여하는 방안 검토
장착 효과 분석 결과, 평소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하도록 영향 미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크게 인적 원인, 도로·환경적 원인, 차량 원인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예컨대, 정비 불량이나 차량 노후화로 자동차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의한 원인,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든 도로 구조나 또는 폭설·폭우 등 악천후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환경적 원인, 부주의나,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또는 부주의,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원인이다.

이를테면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교통안전 업계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3E(Education, Enforcement, Engineering)를 얘기한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 과속 및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 강화의 ‘규제’, 그리고 도로 기하 구조 개선 및 무인감시카메라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공학’이 그것이다.

이 중 ADAS는 차량에 장착한 첨단안전장치라는 ‘기술’에 힘입어 사고 예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3E 중 ‘공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정부, 대형·사업용 차량 위주 첨단안전장치 보급

그동안 첨단안전장치는 대형 사업용 차량 위주로 정부 보급이 이루어져 왔다. 2010년 11월 차량제어시스템인 ESC가 처음 승용과 4.5t 이하 승합 및 화물 차량에 의무화된 것으로 시작으로 2011년 3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가 의무화됐다.

이후 한동안 보급 사업이 잠잠하다 2017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장착이 의무화 됐다. 이는 2016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2건이 사업용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6년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5월과 7월에 남해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연쇄 추돌 사고로, 5월 남해고속도로에서는 대형버스 5대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열 운행을 하던 중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연달아 들이받아 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형 버스 중간에 껴 있던 차량에 탑승한 4명 전원이 모두 사망했다.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관광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앞차를 그대로 추돌, 차에 탄 대학생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12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 등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자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대책을 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 건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당시 정부는 모든 승합자동차와 3.5t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t 이상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도 올해 11월 말로 끝이 난다.

사고 시 인명 피해가 큰 대형 사업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안전장치 보급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첨단안전장치 장착한 차량 운전하도록’ 고령면허도입 검토

이제 첨단안전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예방 목적을 넘어 고령화시대를 맞아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일 경우 급가속 방지 등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자동차 사고로 골머리를 앓자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라는 두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고령자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액셀러레이터로 혼동해 발생하는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 신차에는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비상 제동장치(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를 의무 탑재하도록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본 사례와 같이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자는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한정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5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민 청장은 “고령 조건부 면허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연구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고율 감소 입증…장착만으로도 안전 운전 유도 효과

그렇다면 첨단운전보조시스템 장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해외 자료를 보면,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ADAS 장착 시 승용차의 경우 93.7%, 상용차는 82.3% 교통사망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2009년부터 3년간 ADAS 장착 차량 770만 대를 분석한 결과 인체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율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U에서도 ADAS 설치 차량이 미설치 차량보다 사고가 약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년 내놓은 ‘교통약자 첨단운전보조시스템 보급전략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고령의 택시 운수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실험'과 '인지 실험' 두 방법으로 ADAS 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지 실험은 제품 장착 후 정상 작동되도록 한 것이고 블라인드 실험의 경우 제품 장착 후 경고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운전자에게는 성능 안정화 기간으로 기기가 작동되지 않으니 평소와 같이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두 결과를 경고 알람 횟수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전방충돌방지의 경우 블라인드 실험 대비 인지 실험 시 경고 알람 횟수가 22.6% 감소했고, 차선이탈방지는 34.5%, 차간거리유지장치는 약 6.3%  블라인드 실험 대비 인지 실험 시 경고 알람이 적게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ADAS가 장착됐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ADAS 장착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ADAS 효과에 만족도를 표시한 가운데 운전자 62%는 ADAS로 사고위험을 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운전자 68%는 운전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ADAS 기능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후측방접근경고장치, 차로유지지원장치, 사각지대감지장치 순으로 장착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 최대 걸림돌은 ‘비용’, 제도적 지원 및 업계 육성 방안 마련해야

이처럼 ADAS가 운전자 보조 및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고령자 등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교통약자에게 aDAS 보급을 확대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비용 문제가 꼽힌다.

올 11월 말 종료되는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t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은 총 14만9917대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착 비용의 80%(40만 원)를 보조하지만 이처럼 고령 운전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ADAS 장착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건강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고령자 집단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별 세부적인 운전적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착 보조 대상을 기준 등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보고서는 ADAS 장착으로 교통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DAS 탑재에 따른 보험사 보험료 인하 정책을 지금 보다 강화할 것을 보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한편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등 운수업계 쪽에서도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여 보려는 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fter Market 용 ADAS 개발 업체들은 올 11월 말로 정부의 ADAS 보급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ADAS 장착 대상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DAS 업체 관계자는 “ADAS 기술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되는 기술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비단 국민 안전을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ADAS 업계를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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