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배송원 ‘고용보험’ 적용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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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배송원 ‘고용보험’ 적용 추진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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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 권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자의 계약으로 운영되는 위탁 배송원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373호)’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 관련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종사자 수와 직종 수가 늘고 있고, 이들 상당수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 방식으로 활동 중이기에 고용불안과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려진 후속조치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관리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종속돼 있으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재해·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 이달 들어 근로자에 준한다고 판단한 게 기폭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하고, 법제도 시행을 통해 산재보험 대상의 직종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보험료는 일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이해당사자(고용주-피고용자)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지난 2017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이듬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올해 3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실업의 위험성이 상존해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권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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