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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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산 넘어 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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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에 이어 택배대리점연합도 업무 중단

27일 입장문 통해 “CJ대한통운 본사 일방적·강압적 사업추진 규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설 명절 특수기를 앞둔 택배업계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택배 근로자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시한 조정안을 이해당사자가 수용하기로 했으나, 택배노조가 입장을 번복하며 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택배회사와 계약된 영업 대리점까지 업무 중단을 선언하며 난항에 빠졌다<6면 관련기사>.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지난 27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에 투입된 택배 분류작업 지원 인력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특수기 대비 비상운영체제가 본격화 되는 1월29일부터 지역별 CJ대한통운 서브 터미널에 충원 배치된 3000여명의 분류작업자가 일손을 놓았다.

앞서 택배노조가 같은 날부터 배송 거부에 돌입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3주간의 명절 특수기 동안에는 불안정한 택배 체인으로 집배송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원청(CJ대한통운)의 분류 및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월29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분류인력 투입을 철회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했다”면서 CJ대한통운 본사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업추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와 관계부처, CJ대한통운 원청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인 택배 대리점의 열악한 환경을 살펴봐 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택배 정상화를 위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온 점을 강조하며 “CJ대한통운 원청은 대리점의 노고를 간과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리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대리점연합의 입장도 택배노조와 맥을 같이 한다.

원청과 대리점간의 갈등에는 금전적 문제가 핵심이나, 지불 부담 주체가 명확해져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조정된 합의사항에도,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분류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과 모든 책임을 원청(CJ대한통운)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10월 원청(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분류인력 충원을 공언하고, 이에 따른 모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영업점과 협의할 것 또한 약속했음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중에도 ‘이번 설 명절 전까지 나머지 분류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원청 스스로 분류인력 문제 해결 주체임을 선언한 바 있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원청은 영업점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한 수준의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분류작업 인력수배 및 관리감독 등 인력충원 제반 업무까지 강요하는 상황”이라면서 “원청이 발표한 3000여명의 분류인력은 모두 영업점에서 투입한 근로자들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70%를 영업점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업 대리점주들 중 70%는 택배기사들과 똑같이 집화 배송 작업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에 대한 비용부담도 대리점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여기에 분류인력 관련 비용까지 전가하면 원청과 계약한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 대부분 대리점은 원청의 강압적인 지시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주휴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부담하는 ‘고용주체’가 돼 있다”며 금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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