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를 ‘온실가스 배출 특례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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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를 ‘온실가스 배출 특례업종’으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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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연, ‘노선버스 온실가스 개선방안’ 보고서
관련 규제 완화·친환경 버스 지원 확대 등 제안

노선버스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최근 '노선버스운송사업 온실가스 감축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수송부문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국가 총배출량의 1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노선버스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로 분류되며,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와 ‘목표 관리업체’로 나뉘어 관리를 받는다.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목표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에 대한 명세서, 목표이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노선버스의 특성상 ‘탄력 운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노선버스는 차량 대수나 운행횟수가 지자체의 인·허가 규제사항이므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감차할 수 없다.

만약 지자체가 노선 증차를 요구하면, 버스 운행횟수도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다.

특히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 승용차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은 줄지만, 대중교통의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는 늘어나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여기에 현재 기술력의 한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업체 재정 여건 등으로 친환경 버스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박원일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배출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노선버스 사업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교통수단”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관리 특례 업종으로 지정·관리하고, 배출권거래제도 ‘무상할당 대상’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기·수소버스 보급사업 지원 확대 ▲취득세 면제 지속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차령 연장 ▲전기·수소버스 구매 실적 인정 등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노선버스 사업에서도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외부사업 방법론을 직권등록하고, 꾸준한 홍보와 설명회,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으로 업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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