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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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3개월’로 연장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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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승용 7종·화물 1종 추가

서울시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해 출고기한 연장과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자격부여 방법 변경 등을 담아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

변경한 공고에 따르면 당초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계약 체결 뒤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시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을 고려해 차량 출고기한을 3개월로 한 달 늘렸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도 확대했다.

기존 승용차 47종·화물차 26종에서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화물 27종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 가능한 차량을 시로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지원 자격을 부여해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정선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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