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물가대책위 심의 생략'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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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물가대책위 심의 생략'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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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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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아닌데 중복심의는 불합리"…서울시는 난색

서울시의회가 택시요금을 결정할 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택시가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물가 영향 심의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서울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이 찬성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의 일반 중형택시 요금을 결정할 때는 운송원가 검증용역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에 이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조례를 개정해 택시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절차가 간소화해 요금을 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택시는 필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과 달리 선택해서 타는 교통수단이므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며 "일련의 절차로 시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함에도 또다시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택시,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자율화돼 있으나 일반 중형택시 요금만 신고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은 불합리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시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생략하더라도 결국 공청회 등을 해야 해 절차가 간소화하는 효과도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서는 현시점에 이런 논의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물가 관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마치 공공요금을 올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10대 시의회 임기가 이달 30일 끝나는 만큼 이번 회기 때 통과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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