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가용 화물차 임시 유상운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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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가용 화물차 임시 유상운송 허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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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차량 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일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 임시로 유상운송을 허가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차(카고형)와 견인형 특수차(트랙터)다.

이들 차량은 파업으로 발이 묶인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파업 발생 시점부터 종료일까지, 매 7일 간격으로 임시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고 있다.

허가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군‧구)에서 접수 처리중이다.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허가증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파업 기간중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한 자가용화물차 운송방해 행위는 주로 바로 이들 차량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비 화물연대 차량과 운송에 복귀한 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행위로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해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운행 기피 차량을 최소화하며 차량 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공제 미가입 차량이 대상이다.

보상은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내용과 증빙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화주 확인서, 수리내영서, 사진)를 첨부해 신고하면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보상금은 지역별 운송방해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보상금은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 본인 또는 정비공장으로 지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체수송 차량은 10톤 이상 견인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시 또는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면제확인서는 도로공사 전 영업소에 발급한다.

면제는 파업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 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뤄진다.

하이패스 통과 시 또는 해당 차량이 통행료를 정상 납부한 경우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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