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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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중단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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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개인택시조합 공동 성명서 발표
“사실상 불법 도급택시...요금 현실화가 급하다”

법인택시업계의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추진에 개인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개인택시 3개 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택시조합에 ‘택시 리스제 특례 실증’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의 운영을 일정 자격의 운수종사자에게 소정의 계약에 따라 리스 형태로 맡기는 방식으로, 법인택시 노사가 지난 2018년 시범운영에 합의한 바 있고, 서울택시조합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성명서는, 택시리스제를 과거 살인사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온상이었던 불법 도급택시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결부된 ‘사용자 인증 기술’은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택시리스제가 과거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택시산업을 회귀시킬 것이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개인택시 3개 조합은, ‘택시 리스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 중 하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신 탄력요금제가 포함된 택시요금 현실화와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적정한 수준의 기본운임과 영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택시 수급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그럼에도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가 허가된다면 서울과 인천, 경기 개인택시사업자 모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극한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며 향후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개인택시 관계자는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이 원인으로, 원청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 시공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도급택시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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