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난 해결하려면 실질임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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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난 해결하려면 실질임금 보장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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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택노조, ‘정부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정책 비판
전택노련, “요금 오르면 기준금 같이 올리니 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양대 택시노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탄력요금제가 첨두시간대에 운임 보상 효과가 있지만, 생활임금 보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 20일 긴급 논평을 내고 “떠나간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임금 보장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택노조는 “극심한 택시 승차난은 그동안 심야시간 여객운송 대부분을 담당했던 주역인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참혹하고 열악한 처우에 못견디고 2019년 대비 3만명 이상 퇴직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라고 분석했다.

민택노조는 임금 산정시간 대비 과도한 기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승차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민택노조는 “서울 법인택시는 하루 10시간 이상 승무해도 최대 6시간 40분만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납금은 하루 10시간 이상 승무해도 채울 수 없는 과도한 기준금을 책정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강요하는 현실”이라며 “하루 17만 5000원, 월 26일 455만원의 기준금을 못 채우면 승무수당과 상여금도 못 받아 80만원 이상 급여를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요금을 플랫폼이나 사업주가 챙긴다면, 사납금 인상의 부담만 안겨줄 뿐”이라며 “임금 산정시간 대비 과도한 기준금을 철폐하도록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과 사업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택노련 역시 소정 근로시간 문제에 동의한다며 탄력요금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인데, 실근무시간(택시미터기가 작동한 시간)은 5시간 15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 8~9시간을 일해야 소정 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요금 조정을 2년마다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서울은 5년 가까이 요금이 오르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상받는 요금으로 생각한다”며 “요금이 오르면 사업주와 조합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하는데 기준금만 올리는 상황이 되풀이되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다”며 “택시노동자들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한 상황에서 야간 운전 기피와 주취 승객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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